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급여의 지급 ===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에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로 입금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급여의 지급 방법)''' ①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급자는 급여의 수령을 위하여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계 또는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 ④ 전용계좌의 개설이 곤란하거나 계좌 입금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대리 수령하는 자는 급여를 수급자를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은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제3항의 압류 금지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급여가 입금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인출되면 제도의 목적이 무력화되므로, 전용계좌에 한해 압류 자체를 차단했다. 제6항은 대리 수령 제도가 오히려 수급자에 대한 착취 통로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